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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16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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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