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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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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