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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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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