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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