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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9.27 , 2014.1.17 , 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8.4 , 2014.1.17 , 2016.1.21 , 2018.5.17 , 2018.5.28 , 2020.5.27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 2014.1.17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8.4 , 2010.1.15 , 2011.9.27 , 2014.1.17 , 2014.4.17 , 2016.1.21 , 2018.5.17 , 2018.5.28 , 2020.5.27 ]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 ]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8.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8.4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
부칙 [1996.2.5 제1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7.19 제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구분 │ 대상시설 │ 검사기한 │
├───────┼───────────────┼───────────┤
│1. 시간당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미만 │○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
│ │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
│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2. 시간당 │○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이상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5년 이내 │
└───────┴───────────────┴───────────┘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1999.1.5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9 제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부칙 [2002.8.7 제1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8.11 제1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2004.11.13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9 제16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2005.7.18 제178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9> 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2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9> 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2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37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부칙 [2007.1.9 제226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 [2007.2.14 제2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4 제6호나 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 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 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4 제6호나 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 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 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5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 월 5 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 월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06년 1 월 1 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2007년 1 월 1 일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 월30일까지로 한다.
②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 월 5 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 월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06년 1 월 1 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2007년 1 월 1 일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 월30일까지로 한다.
②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8 제26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생략]
제4조(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생략]
제4조(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271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2008.1.28 제27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8.8.4 제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0.21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8.7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제3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8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1.21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 칙[2011.3.31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7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11.10.28 제428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2.30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1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2.7.3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 칙[2012.9.24 제4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1 제484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2.12.12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 칙[2013.5.31 제5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7.19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7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7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4.12.29 제584호(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31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5.3.3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10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9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628호(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4.28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5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6.7.1 제661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6.7.21 제6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부 칙[2016.12.30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9 제68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10.19 제715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7 제726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8.3.30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4.13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7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5.29 제759호]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8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4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9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19.12.20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 칙[2020.5.27 제868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31 제881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 칙[2021.4.30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21.7.6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2021.9.16 제94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7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 칙[2022.3.31 제97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98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 칙[2022.5.30 제987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