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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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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제품인증의 경우
가. 공장심사: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제품심사:제품의 품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2. 서비스인증의 경우
가. 사업장심사: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서비스심사: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④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