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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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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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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출입·검사 등)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2020.4.3, 2021.6.30, 2021.12.30, 2022.4.12]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4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3.2.1]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 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