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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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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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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의2. 삭제 [2020.3.31] [[시행일 2021.4.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