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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831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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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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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9.11.26] [[시행일 2020.5.27]] [[시행일 2020.11.27: 제10호]]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