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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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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시행일 2014.2.6]]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2008.12.31] [[시행일 2009.7.1]]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⑧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⑨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