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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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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