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일부개정 2022.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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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5.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11.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18.11.29]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9.29]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9.30]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0.9.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9.2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4.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일 2018.1.1]]
제22조(검사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9.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4.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0.9.29, 2021.4.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7, 2021.4.1, 2022.1.10]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시행일 2020.12.10]]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12.27]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12.2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본조신설 2017.12.2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본조신설 2017.12.2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0.9.29, 2022.1.10] [[시행일 2022.2.18]]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2022.1.10] [[시행일 2022.2.18]]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시행일 2022.2.18]]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0] [[시행일 2022.2.18]]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시행일 201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시행일 2018.1.1]]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6.4.7, 2017.5.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2.1.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7]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1.10] [[시행일 2022.2.18]]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54조(출입·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 [2021.4.1]
5의4. 삭제 [2021.4.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 [2021.4.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2019.4.17 제80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0.2.20]]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59조(수수료)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 칙[2014.12.24 제5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6>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1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4.7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6.7.27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7.5.30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31 제7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7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8.10.26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29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9.3.29 제804호]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7 제80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11.29 제831호]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9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1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부 칙[2021.9.16 제94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0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0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