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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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유독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화학물질의 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반응식 및 제조공정도(수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당해물질의 사용공정도)
2. 영 제3조 각호의 기준에의 해당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등에 관한 자료
3. 당해화학물질 또는 당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 최종폐기될 때까지의 흐름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공표)
①환경처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당해화학물질이 제2조의 유독물 및 제3조의 특정유독물에의 해당여부, 영 제2조제3호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의 해당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유독물영업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유독물제조업 또는 유독물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품목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유독물제조업·유독물판매업 또는 유독물취급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허가증 사본(유독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유독물취급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설치허가증 사본(유독물을 저장하는 유독물취급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유독물을 운반하는 유독물취급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사업계획서(유독물취급업의 경우에 한한다)
8. 유독물연간사용계획서(유독물을 사용하는 유독물취급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영업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
4. 사업의 종류
②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독물영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변경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등록증 원본
제9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유독물영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독물사용량)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상을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전기도금을 하면서 무기시안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금속열처리를 하면서 무기시안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유독물을 연간 240톤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유독물)
법 제1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말한다.
1. 유독물인 살서제
2. 기타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유독물
제12조(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유독물제조품목의 등록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제조품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독물제조품목등록신청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제의 등록에 있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당해품목에 관한 환경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지방환경청장은 유독물제조품목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독물수입품목의 등록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수입품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독물수입품목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계획서
2.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허가증 사본
3. 물품매도확약서
4. 제품설명서 및 유독물 사용계획서
5. 판매계획서
6.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당해품목에 관한 환경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서류(제제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유독물제조·수입품목변경등록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규격 및 포장단위
2. 원료약품의 분량(제조품목에 한한다)
3. 수량 및 금액(수입품목에 한한다)
4. 등록조건
②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독물 수출신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출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폐업등의 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개선기간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시설 및 장비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전기간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명령을 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이전계획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전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장소의 미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의 시기 및 장소
2.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3. 이전기간중의 유독물관리계획
제21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유독물영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유독물관이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이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유독물관이자의 신고서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가 유독물관이자를 임명 또는 개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독물관이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원본(유독물영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가 유독물관이자를 임명하는 때에는 제7조의 유독물영업자 등록신청 또는 제14조의 유독물수입품목 등록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관이자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이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유독물의 표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수출하는 유독물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6조(유독물관리대장)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독물관리대장에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연간으로 한다.
제27조(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신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유독물사용허가신청서에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청장은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폐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유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 가스상 휘발성의 유독물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량씩 방출하거나 휘발시켜야 한다.
3. 가연성 유독물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량씩 연소시켜야 한다.
②유독물의 폐기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①법 제27조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이자로 하여금 2년마다 1회이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제30조(교육계획)
①유독물관리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유독물관이자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개시 15일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선발하여야 할 교육대상 : 유독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유독물관이자
2. 지방환경청장이 선발하여야 할 교육대상 : 유독물제조업·유독물취급업에 종사하는 유독물관이자
③환경처장관은 유독물수입업무에 종사하는 유독물관이자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단을 협회장에게 교육개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결과보고)
협회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관이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35조(교육경비)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특정유독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수거증의 교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화학물질 및 유독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유독물감시원증)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감시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다.
제39조(정관의 변경)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회의록
3. 신·구정관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40조(사업계획서등)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42조(청문절차)
①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허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환경처장관·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75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의 경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에 의하여 교부받은 독극물제조업등록증은 유독물제조업등록증으로, 독극물판매업등록증 및 독극물판매업허가증은 유독물판매업등록증으로, 특정독물사용허가증은 특정유독물사용허가증으로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각각 경신·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에 의한 독물·특정독물 및 극물외에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로 새로 정하여진 물질을 이 규칙 시행전부터 이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유독물취급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독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유독물취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등록, 독극물판매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독극물제조업등록, 독극물판매업등록 및 허가 또는 특정독물사용허가의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독극물제조업등록증은 유독물제조업등록증으로, 독극물판매업등록증 및 독극물판매업허가증은 유독물판매업등록증으로, 특정독물사용허가증은 특정유독물사용허가증으로 각각 교부한다. 이 경우 유독물제조업 및 유독물판매업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이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1991년도 교육계획은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