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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일부개정 2022.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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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