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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법률 제18354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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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