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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1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1
부 칙[2014.12.24 제5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6>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1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6>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1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4.7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6.7.27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7.5.30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31 제7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7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8.10.26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29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9.3.29 제804호]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7 제80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11.29 제831호]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9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1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부 칙[2021.9.16 제94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0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0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