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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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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분할·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