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 [[시행일 2022.12.11]]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분할·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 [[시행일 2022.12.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 [[시행일 2022.12.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분할·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
부칙[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196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6 제199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7.27 제2019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9.18 제202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1 제210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1.1.4 제22616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 칙[2011.11.14 제232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8 제236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7 제25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23 제258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4.14 제26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7.20 제264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6.5.31 제27186호]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6 제2732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 칙[2016.7.28 제274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8.5.15 제288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17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298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30690호]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17 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6 제315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6 제31614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6.8 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1.11.9 제321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15 제32543호]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19 제32578호]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30 제32737호(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22.12.9 제330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23 제3348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23.7.3 제33613호]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9 제33987호(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4.1.9 제34107호]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