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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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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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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5.1.1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