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2호 일부개정 201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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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6 종전의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시행일 2017.1.28]]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시행일 2015.1.1: 제2호·제3호]]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본조개정 2016.7.2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1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2.5]
[본조개정 2016.7.2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1조의5(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3.29]
[본조개정 2016.7.26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본조개정 2016.7.26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3.29]
[본조개정 2016.7.26 제1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8]]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2.5] [[시행일 2015.1.1: 제1호·제2호]]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시행일 2015.1.1: 제1호·제2호]]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 주의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사업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③ 삭제 [2015.7.20]
④ 삭제 [2015.7.20]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7.20]
1. 정기평가: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본조제목개정 2016.5.31]
제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6.5.31]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31,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5.31]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라 한다)은 단장(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연구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31]
② 연구단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연구단원(이하 “연구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추천하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전문가 1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본조제목개정 2016.5.31]
제8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위원장, 실무위원장 및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단장: 연구단장이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단원이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9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1]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연구단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에 참석한 경우
[전문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31, 2016.5.31]
[본조제목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5.12.10, 2016.3.29]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2015.12.10]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1, 2013.1.31] [[시행일 2013.5.24]]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⑤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31, 2016.3.29]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1.24] [[시행일 2017.1.28]]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 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31] [[시행일 2013.5.24]]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1. 황산화물
2. 먼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신설 2010.12.31, 2016.3.29]
⑥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16.3.29]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②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1.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시·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②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본조개정 2013.1.31 제3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5.24]]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 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3.1.31]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6.3.29]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제34조(부과금의 조정)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⑤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10]
⑥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③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1.31]
제37조
[본조개정 2013.1.31 종전의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3.5.24]]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 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1]]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 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시행일 2013.5.24]]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1]]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시행일 2017.1.21]]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20]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0.3.26,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시행일 2010.7.1]]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법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50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6.5.31]
제51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31]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1.31]
제58조
삭제 [2009.6.30] [[시행일 2009.7.1]]
제59조
삭제 [2009.6.30] [[시행일 2009.7.1]]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
2.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본조신설 2014.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시행일 2016.7.17: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시행일 2017.1.2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32조의2,제32조의3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3.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지명령
4의7.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채취·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삭제 [2017.1.24] [[시행일 2017.1.28]]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시행일 2010.7.1]]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4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시행일 2010.7.1]]
5. 삭제 [2013.1.31]
6. 삭제 [2013.1.31]
7. 삭제 [2013.1.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8의5.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6.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2.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7.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014년 1월 1일
8. 제56조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4.12.31, 2016.3.29]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6.3.29]
3. 삭제 [2016.3.29]
4. 삭제 [2016.3.29]
5.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6.3.29]
8.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96·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9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8.8]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제38조제6호 및 제9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령에 적합한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7 대통령령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제4호의2려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5.4.15 제187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2) 내지 (4),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에 한한다), 다목(3)(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에 한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에 한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5)(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6)·(7), 라목, 마목, 바목(2) 내지 (5),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31일까지, 동호바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착기한만료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⑥내지<17> 생략
부칙 [2005.9.30 제19071호]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9 제19172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2 제19480호]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함시정·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8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함시정ㆍ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 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 다)(염산 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 나)(측정 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 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l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l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5 제2054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2009.2.13 제213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21586호]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3.26 제221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8호, 제6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3항제6호, 제6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226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22 제237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1.31 제243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9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제1항제11호,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제66조의3, 제67조, 별표 10의2, 별표 13 및 별표 15(제2호가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는”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은”으로 보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이”로 보고, 별표 1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의2”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보며, 같은 호 퍼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74조제4항”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74조제3항”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5 제251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2호·제3호,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한다.
<32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1 제259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6 제26229호]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26419호]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제267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부 칙[2016.3.29 제27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 칙[2016.5.31 제272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7.26 제27392호]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4 제278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