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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2호 일부개정 201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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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