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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2호 일부개정 201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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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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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31,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5.31]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