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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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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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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27] [[시행일 2017.1.28]]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