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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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7·26, 1994·12·23>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6. 방지시설면제인정 신청내역서(방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②삭제<1992·6·30>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조(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법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4·12·23>
제3조의2(적정운영·관리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자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본조신설 1992·6·30]
제4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사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7·2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점검·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93·6·9]
제5조(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 또는 이전기간"이라 한다)만료전에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이전명영사유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30, 1994·12·23>
1.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 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장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7조(배출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10. 악취
제8조(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1의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부적정운영신고"라 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6·9, 1994·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6·9, 1994·7·26>
1. 부적정운영신고의 경우
가. 제7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나. 제7조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제1호외 경우
가. 제7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제7조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배출물질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농도별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는 별표3과 같다.
제9조(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992·6·30, 1993·6·9, 1994·7·26>
1.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적정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개정 1992·6·30, 1993·6·9, 1994·7·26,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4에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④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0조(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4·12·23>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처음 위반의 경우를 100분의 105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3·6·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2회계년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2·6·30>
제11조(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1993·6·9, 1994·12·23>
제12조(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1993·6·9, 1994·12·23>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이전완료·조업정지·사용금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3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6·9, 1994·12·23>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납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⑥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6·9, 1994·12·23>
⑧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5조(징수비용 교부)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3·6·9,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6·9, 1994·7·26, 1994·12·23>
제16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12·23>
제17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1993·6·9>
제18조(저황유의 사용)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유류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의 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농도가 당해 시설에 저황유를 사용할 경우의 농도이하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제19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고체연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땔나무와 숯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12·23>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시설
제20조(청정연료의 사용)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에 관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지역 및 시설중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외에 경유등 경질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6,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석유사업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의 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1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2·6·30, 1994·7·26, 1994·12·23>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제조업
5. 건설업(건축공사·굴착공사·토목공사·조경공사·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사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제2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종류별로 배출가스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배출가스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일산화탄소
나.배기관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매연
마.입자상물질
제2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에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의 부적합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등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3. 결함확인검사
운행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24조(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수탁기관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5조(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6조(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륜자동차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고,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충돌사고등으로 인한 대분해수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
3. 납함량이 1리터에 0.013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4. 최초구입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6. 자동차의 빈번한 과속운행·장기간방치등의 사유로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이 고장을 일으킨 흔적이 없는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 또는 사용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제27조(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전등)
①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에서 동일차종별로 5대의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
①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동차가 결함확인검사결과 측정된 배출가스종류별 평균가스배출량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대상자동차로 판정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자동차제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종류별로 배출가스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배출가스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 휘발류·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일산화탄소
나.배기관탄화수소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0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제30조의2(청문대상처분)
법 제5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본조신설 1992·6·30]
제3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의 무면제 인정
3.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및 가동개시일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조치명령
8.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9.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관리에 관한 조치명령
10.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7.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 수리
1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1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2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수리
22.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23. 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2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5.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27.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녹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이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7. 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28호에 규정된 권한
③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6·30, 1994·12·23>
1. 법 제32조제2항·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배출허용기준검사중 결함확인검사
4. 삭제<1996·6·29>
5.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42조제1항·법 제43조·법 제52조 및 제3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등록의 취소 및 그 청문
7.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보고명령등 및 실시검사
제3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5·4>
②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제33조(보고)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1994·12·23>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등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9, 1994·12·23>
제3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6·9, 1994·12·23>
제35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7·26, 1994·12·23>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3259호,19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부과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678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13902호,1993.6.9>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경우에 있는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245호,1994.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로 본다.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3조제1항 및 [별표 6]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14346호,1994.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1항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제3호·제2항,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본문·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본문·제5항·제6항본문 및 제2호·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본문 및 제4호· 제2항본문 및 제4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본문 및 제2호·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본문,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5조제1항본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본문, 제22조본문, 제23조제1항제2호·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9조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53>내지 <68>생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082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