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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2호 일부개정 201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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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 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