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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 2014.11.4 , 2020.3.31 ] [[시행일 2020.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부칙 [199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제3조 (종전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및 이관조치) ①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본다.
②공공기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 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제3조 (종전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및 이관조치) ①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본다.
②공공기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 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02.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과·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과·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2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4.8.14. 대통령령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17>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4.4 제199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4.11.4]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이 분류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신설 2010.5.4] [[시행일 2010.5.5]]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4.11.4]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이 분류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신설 2010.5.4] [[시행일 2010.5.5]]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7.26 제20191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5.6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17>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1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23>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2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1.30 제22508호(국새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2.22 제226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 본다.
부 칙[2011.5.30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8.22 제23091호(국가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정책자료집, 백서”를 “백서”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정책자료집, 백서”를 “백서”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9.13 제247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256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3.3 제261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29 제274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가 종료되어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가 종료되어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19 제28303호]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6 제295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30700호]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4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중 대통령령 제3058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중 대통령령 제3058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3.29 제32558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을 "수사·재판·정보·보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을 "수사·재판·정보·보안"으로 한다.
부 칙[2022.7.5 제327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인수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인수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록물관리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9조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인수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인수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록물관리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9조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6.27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7호·제11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7호·제11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