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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