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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제3조 (종전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및 이관조치) ①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본다.
②공공기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 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제3조 (종전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및 이관조치) ①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본다.
②공공기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 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02.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과·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과·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2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4.8.14. 대통령령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17>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4.5 제199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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