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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901호 일부개정 2003.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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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