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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73호 일부개정 2011.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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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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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5.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