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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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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4,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0.3.31, 2022.7.5, 2023.6.27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삭제 [2020.3.31]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3. "장기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가. 전자기록물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
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