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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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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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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시행일 2021.7.1]]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