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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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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