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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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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