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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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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