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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勤勞基準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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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