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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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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로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로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