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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372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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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