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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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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