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제9381호(특허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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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3·12·10, 95·1·5,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개정 93·12·10,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개정 98·9·23, 2001·2·3,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1]]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7조(유사디자인)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2,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97·8·22]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1.2.3]
제13조(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1]]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8·22, 2004.12.3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3]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1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6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3] [[시행일 2007.7.1]]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2004.12.31]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본조제목개정 2001.2.3]
제1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1]]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1]]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의2(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19조(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2004.12.31, 2007.1.3,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삭제 [2001·2·3]
제20조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0조의2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1조
삭제 [98·9·23]
제22조
삭제 [98·9·23]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2(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삭제 [2001.2.3]
[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제63조·제67조 또는 「민법」제760조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⑥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95·12·29]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3조의5(정보제공)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제2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제38조제41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2007.1.3]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3장 심사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제6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시행일 2007.7.1]]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27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29조의4(심사·결정의 합의체)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허법」제144조제2항·제145조제2항 제14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7.1.3]
[본조신설 97·8·22]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본조개정 2007.1.3 종전의 제29조의5는 제29조의7로 이동][[시행일 2007.7.1]]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합의체는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본조개정 2007.1.3 제29조의5에서 이동][[시행일 2007.7.1]]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제29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특허법」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제3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58조·제58조의2·제61조·제68조 동법 제78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4.12.31, 2007.1.3]
「특허법」 제78조·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제166조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 중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로 보고, 동법 제78조제2항 중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결정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중 "청구인"은 각각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시행일 2007.7.1]]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등

제31조(디자인등록료)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2.3]
제3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2.12.11.]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5.12.]]
[본조개정 2002.12.1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5.5.31]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5.31]
[본조신설 2001.2.3]
제34조(수수료)
①디자인등록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3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2004.12.31,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6조(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1]]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개정 2007.1.3][[시행일 2007.7.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전문개정 93·12·10]
제37조(디자인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38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장 디자인권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2.12.11,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93·12·10, 97·8·22,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2조(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5조(타인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①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신설 97·8·22, 2001.8.1,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디자인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1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설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47조(전용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삭제 [93·12·10]
제49조(통상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93·12·10, 2004.12.31]
제46조제2항·제3항「특허법」제10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 2007.1.3]
제50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93·12·10, 2004.12.31, 2007.1.3]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이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였을 것
2.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제51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7.1.3]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이상의 등록디자인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52조(디자인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53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4조(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제4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6.3.3 제7869호( 발명진흥법 ),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5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6조(질권)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7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이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전문개정 93·12·10]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59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0조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제101조·제106조·제118조 제125조의2의 규정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 2001·2·3, 2004.12.31, 2007.1.3]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4조(손해액의 추정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시행일 2005.7.1]]
⑤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5조(과실의 추정)
①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6조(디자인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 규정은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7장 심판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93·12·10,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제27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7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보고,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등록일자와 디자인등록번호)"로 보며,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4호 중 "특허거절결정일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고,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4항 중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71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2조의 제목 중 "심사"는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로 보며, 동법 제172조 중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4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2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의 제목 중 "특허거절결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1]]
[전문개정 2001·2·3]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73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451조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1.3]
제7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무효로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7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본조중 「특허법」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9장 보칙

제76조(서류의 열람등)
①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5, 95·12·29,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7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8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78조(디자인공보)
①특허청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비밀취급을 요하는 등록디자인은 이를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②디자인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④제1항의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제79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7조의2 내지 제220조, 제222조 제224조의2의 규정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의2제1항 중 "심사·심판"은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224조의2제1항 중 "특허여부결정·심결"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등록취소결정·심결"로 본다. [개정 95·1·5, 98·9·23,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1]]
[본조제목개정 2007.1.3]

제10장 벌칙

제82조(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83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4조(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6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2004.12.31]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93·12·10]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2002.1.26, 2004.12.31, 2007.1.3]
1. 「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31]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9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26조의2동법 제231조의 규정은 디자인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7.1.3, 2009.1.30 제9381호(특허법)]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07.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 수용·취소·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의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
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6호]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4조제1항"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1.3 제81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디자인등록출원료에 관한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0> 까지 생략
<74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1호(특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