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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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의장고안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대상)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이 산업에 리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을 고안한 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불등록사유)
다음의 의장에 대하여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등의 칭호, 문자, 표지등과 동일 또는 류사한 것
2.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할 념려가 있는 것
3. 기만할 념려가 있는 것
제4조(신규성의 정의)
①본법에서 의장의 신규라 함은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과 이와 류사한 것
2.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과 이에 류사한 것
②자기의 등록한 의장이나 상표에만 류사한 것은 이를 신규로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조의 례외)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면 의장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선출원우선)
동일 또는 류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단, 동일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7조(물건의 지정)
의장등록출원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류별중에서 그 의장을 표현할 1개의 물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물건의 지정범위)
①의장등록출원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벌의 물건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벌의 물건이 동일 또는 류사한 형장,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되어 한개의 의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한벌의 물건이 련관성이 있어 한개의 의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한벌의 물건이라 함은 관습상 한벌로서 판매되고 동시에 사용되는 2이상의 물건을 말한다.
제9조(의장의 불가분성)
①한벌의 물건중 어떤 물건에 불등록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전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한벌의 물건중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전체의 의장을 무효로 한다.
제10조(비밀보장의 청구)
의장등록출원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변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자가 그 출원을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한 때에는 이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정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갱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의장권

제12조(의장권의 발생과 내용)
①의장권은 등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의장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업으로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류사의장권은 최선에 발생한 의장권의 처분에 따른다.
④의장권이 그 출원전에 출원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이나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또는 등록의장이 출원전에 출원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을 리용하는 것일 때에는 의장권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상표권자의 실시허낙없이 그 등록의장을 실시하지 못한다.
⑤의장권이 그 출원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의장권자는 저작자의 허낙없이 그 의장을 실시하지 못한다.
제13조(선사용자의 실시권)
의장등록출원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의장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의장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제14조(원의장권자, 실용신안의 원실시권자의 실시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이전에 선의로 국내에서는 그 의장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등록의장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류사한 의장에 대하여 2이상의 등록되었던 것중 그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등록을 받았던 원의장권자
2. 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류사한 의장에 대하여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의장권을 승계하여 등록을 받은 자
3. 전2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의장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단, 실시권의 등록없이 제18조제1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의장등록출원전 또는 이와 동일출원으로 그 의장권과 저촉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단, 실시권이 실용신안법 제17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실시권자는 그 의장권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간)
①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8년으로써 종료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때에는 전항 8년의 기간은 무효로 된 등록의 등록된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리용의장의 경우의 실시허낙의 범위)
의장권자는 타인의 특허권, 등록실용신안권 또는 등록의장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서 자기의 등록의장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실시를 허낙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실시허낙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실시를 요하는 의장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7조(실시권자의 보상의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실시권자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실시권의 등록)
①등록의장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의장권을 그 후 취득한 자 및 그 의장권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 또는 제28조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없이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특허법 제49조의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갱, 소멸이나 처분제한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등록무효의 심판)
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1. 등록이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등록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을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
4. 등록이 제2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위반이 전3호에 게기한 것에 준할 때

제3장 등록

제20조(의장등록원부)
①특허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의장권 및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갱,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장등록증의 교부)
등록할 것이라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등록원부에 기입하고 의장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2조(의장공보)
특허국은 의장공보에 본법에 규정한 사항 기타 등록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 발행한다.
제23조(등록료)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및 심판

제24조(심사)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한다.
제25조(심판의 청구대상)
①심판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
2. 의장권의 범위의 확인
②전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리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과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리유에 의한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확인심판은 리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보상금액의 심결)
전조의 심판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도 심결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고심판의 청구)
사정 또는 심판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심판 및 제2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8조(준용규정)
특허법 중 제6조 내지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90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특허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서 제53조라 함은 의장법 제17조를 말한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등록의장인 물건과 동일 또는 류사한 물건을 업으로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자
2. 타인의 등록의장인 물건과 동일 또는 류사한 물건을 업으로 수입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제3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써 의장의 등록을 받았거나 심판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의장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의장등록표지를 붙이거나 의장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의장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의장, 등록표지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의장이 아닌 물건을 제작, 사용, 판매,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표찰의 류에 그 물건이 등록의장인 것 같이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31조(몰취등)
①제29조제1항에 게기한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한 물건은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언도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에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위증의 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정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루설죄)
특허국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의장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의장출원자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료)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호 또는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특허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5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6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7조(동전)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951호,196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중 의장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의장심판 및 기타의 절차는 구법에 의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