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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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장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의장을 고안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의장고안을 한 때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조(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포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제4조(의장의 정의)
이 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장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고안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의장고안을 제외하고 그 의장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다만,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 각호에 게기한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각호에 게기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의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유사의장)
①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이하 "유사의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장의 신규성의 의제)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고안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고안을 시험하기 위하거나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고안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1의장 1출원)
의장등록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유별구분내에서 의장을 표현할 1개의 물품을 지정하여 의장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한벌 물품의 의장)
①관습상 한벌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2종이상의 물품으로서 한벌을 구성하는 물품의 의장은 한벌 전체로서 동일성이 있을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경우는 한벌을 구성하는 물품의 의장이 제3조·제5조·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의장)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을 지정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시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 비밀기간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특허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을 의장권자 이외의 자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1. 의장권자의 승낙을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
2. 그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심판·항고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3.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
4.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제12조(선원주의)
①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최선 출원자에 한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의장등록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전항의 의장등록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가 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의장의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의장등록의 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특허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장등록출원의 분할)
①2이상의 의장을 1출원으로 한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 출원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 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 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은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분할이 있을 때에는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장등록출원의 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의 등록출원을 단독의장의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의 등록출원은 유사의장의 등록출원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등록출원을 유사의장의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의장의 등록출원은 단독의 등록출원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변경은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특허, 실용신안출원의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
①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은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간은 특허법 제31조 및 동법 제125조와 실용신안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1조 및 실용신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우선권의 주장)
①특허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최초의 외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법준용)
특허법 제12조·제13조·제15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의장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의장권

제18조(의장권의 설정의 등록)
의장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19조(의장권의 내용)
①의장권자는 등록의장으로 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의장등록이 그 출원한 날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③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의장등록이 그 출원한 날 이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제20조(유사의장의 의장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의장(이하 "기본의장"이라 한다)권과 합체한다.
제21조(의장권의 존속기간)
①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8년으로써 종료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이자에게 의장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의 기간은 그 의장등록의 등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이자에게 의장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의 기간은 그 의장등록의 등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조(전용실시권)
①의장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권자 자신도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②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의장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특허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통상실시권)
①의장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 그 등록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③특허법 제5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의장등록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의장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25조(무효심판 청구등록전의 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의장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의장에 대한 2이상의 등록의장중 어느 등록의장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의장등록을 받았던 의장권자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의장권에 대하여 무효 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3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5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장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의장등록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의장권과 저촉되는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의장권자, 원특허권자 또는 원실용신안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의장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원의장권, 원특허권 또는 원실용신안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의장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상실시권자가 대가를 지급하든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소멸)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부수하여 이전되고, 그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한 때에는 같이 소멸한다.
제29조(의장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의장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의장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승낙없이 그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30조(질권)
의장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등록의장의 실시를 할 수 없다.
제31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는 당해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의장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의장권자는 선의무과실로 자기의 의장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등록의장의 범위)
등록의장의 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본보기형 또는 실물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한다.
제35조(의장등록의 무효사유)
①의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이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허여된 때
2. 의장등록이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등록이 허여된 때
3.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등록이 허여된 때
4. 의장등록후 그 의장권자가 제1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의장등록이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②의장등록은 그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
제36조(의장등록등의 무효·취소 또는 포기의 효과)
①의장등록(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은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권은 그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기본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은 무효로 된다.
③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의장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취소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의장권 및 그 실시권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46조·제50조 내지 제52조·제54조·제56조·제62조·제65조·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의장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등록·등록증·공보·표지와 등록료등

제38조(의장등록원부)
①특허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1. 의장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의장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장등록증의 발급)
특허국장은 의장권의 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권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40조(의장공보 및 연보)
특허국은 의장공보와 의장연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장등록표지)
①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에 관한 물품 또는 이 물품의 용기나 포장류에 의장등록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3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실시자에 대하여 의장등록의 표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의장등록출원인은 출원중에 있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물품 또는 물품의 용기나 포장류에 의장등록출원의 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출원이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등록료 및 수수료)
①의장권(유사의장을 포함한다)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의장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등록의장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등록료의 추납)
①의장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3월내에 등록료를 추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기간내에 등록료를 추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장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의장권자의 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은 의장등록료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심사

제45조(심사주의와 심사관)
①특허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허국장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⑤특허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관하여 의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거절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의장등록의 사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등록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81조·제87조제2항 및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49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2.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유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그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제척기간)
의장등록이 의장등록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그 의장에 의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의장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18조에 규정하는 의장등록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항고심판의 청구)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56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제53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99조 내지 제12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심판 및 항고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재심 및 소송

제54조(재심의 청구)
①확정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4조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장권의 효력은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취득한 물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로 된 의장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때
2. 의장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재심에서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3.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의장권 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
제56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37조 내지 제139조, 제141조 내지 제155조, 제157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57조(침해의 죄)
①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한다.
제5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의 행위로 의장등록을 받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류에 의장등록표지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2.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류에 의장등록표지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3. 등록의장이 아닌 물품을 생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및 표찰류에 등록의장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위증죄)
①법율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2조(비밀누설죄등)
특허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의장등록출원중의 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허위진술에 대한 과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64조(불출두등의 과료)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65조(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①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제4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장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6조(과료)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특허법 준용)
특허법 제160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07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의장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허여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나 의장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의장등녹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이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