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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9381호(특허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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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5.5.31]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5.31]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