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9381호(특허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5.12.]]
[본조개정 2002.12.1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