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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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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