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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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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