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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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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