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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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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