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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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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