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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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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