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